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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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라 부여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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