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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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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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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