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 (지정 명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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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