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③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④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⑤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