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신고자"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5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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