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재검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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