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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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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