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제2조 (전결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결책임)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