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결사항) 보조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결사항
공통사항 기 본 업 무 | 세 부 업 무 | 전 결 권 자 | 전 결 권 자 | 전 결 권 자 | 청장 기 본 업 무 | 세 부 업 무 | 실무자 | 담당 | 과장 | 청장 | | | | | 1. 업무계획 수립ㆍ집행 | 가. 소관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 | 기안 | | ○ 1. 업무계획 수립ㆍ집행 | 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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