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제4조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ㆍ조정)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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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