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제5조 (전결권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