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제5조 (전결권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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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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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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