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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