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 (설계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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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