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란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보상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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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