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교육부 소관 신규 건설사업. 다만, 국고에서 융자 및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심의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총사업비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 감리비 증액분은 제외한다.
나.사업규모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대학 또는 학과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사업위치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외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경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
③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 중 다음 연도 신규 건설사업은 해당 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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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제3조 · 정의
제4조 · 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대상 사업제6조 · 설계 단계제7조 · 시공 단계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