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 (시공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연도 3월31일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한다.
④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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