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 (관리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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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2.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②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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