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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