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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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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