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 핵심역량 | 정의 및 역량 요소 | 주제(예시) | 비율(%) 기본 역량 | 성찰 |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인문학 소양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생애주기 자기관리 |…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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