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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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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