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2조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총시수 | 교원 자격 |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총시수 | 교원 자격 | 기본역량 | 전문역량 90~135시간 | 정교사․수석교사․ 교감․원감 | 30~50% | 50~70% 180~270시간 | 교장․원장 | 30~50% | 50~7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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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 교감ㆍ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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