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2조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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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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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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