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 소관 - · 총 20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2-04-27 · 시행 2022-04-2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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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연수기관의 선정제11조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제12조 특별연수비의 지급제13조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제14조 특별연수 결과 보고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제3조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제3의2조 연수원에 대한 평가제3의3조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의4조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제4의2조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제5조 제6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7조 연수과정 등제8조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제9조 등록 및 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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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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