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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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
2.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 정책의 총괄ㆍ조정
3.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대응
5.그 밖에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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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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