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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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식재산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⑤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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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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