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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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