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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