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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