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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