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5조 (중요사항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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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3.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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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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