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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