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권한 남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권한 남용의 점검) 영 제22조의4제2항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사무 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탁가정 임시 후견 사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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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