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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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