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후견인 역할의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상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을 위한 금융계좌 개설 시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2.대상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위한 절차의 이행(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한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법 제20조의2제2항후단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1.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
2.법 제20조의2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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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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