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2조 (물품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매각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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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이하 "매각물품"이라 한다.)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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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이하 "매각물품"이라 한다.)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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