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3조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매각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운송, 반출입, 선별작업 및 원형도입불가 품목의 원형변경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조의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수시 순찰하게 하여 물품의 장치 및 관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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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