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4조 (수입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매각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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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물품을 일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물품을 일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
③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
1.철강제품: 압착, 절단, 가공 등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
2.철강제품 외의 물품: 해체, 절단 등 원형 변경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
④화주가 고철화 또는 원형 변경작업 등을 완료하였을 때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원형 변경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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