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매각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제5조 (반송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매각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
③반송신고한 매각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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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