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대리"란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신규 조직의 신설,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
나.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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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