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4조 (국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ㆍ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법제정책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정책총괄과장,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국정입법상황실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③법령정비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법령품질개선과장,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④법제조정정책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⑤법제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심의관ㆍ법제관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해당 직급자 중 후순위자로 본다.
⑥법령해석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해석총괄과장ㆍ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1과장ㆍ경제법령해석2과장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⑦법제정보지원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령정보총괄과장, 국가법령정보센터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⑧법제자문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⑨차장은 대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장(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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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