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5조 (과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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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선임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과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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