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3조 (처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위로 직무대리를 한다.
1.법령심사 업무는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위
2.법령해석 업무는 법령해석국장.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 중 최근 법령해석국장의 직위에 있었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되,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무는 기획조정관ㆍ법제정책국장ㆍ법령정비국장ㆍ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ㆍ법령해석국장ㆍ법제정보지원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자문조정관의 순위
③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국장(기획조정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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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