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7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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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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