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법령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영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③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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