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사)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보총괄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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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