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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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보총괄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사)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보총괄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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