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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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의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법령정보책임관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소협의회 개최 후 결과를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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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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