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법령정보책임관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법령정보 생산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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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