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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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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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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