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자문조정관ㆍ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구분한다.
②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에, 그 밖의 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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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