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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