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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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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