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전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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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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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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