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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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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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