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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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