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